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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17:47:42
`랜섬웨어` 범죄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랜섬웨어 특별법` 마련이 추진된다.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배~30배 범위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부터 피해가 급증한 랜섬웨어 범죄를 명확히 규정해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부분 유포자가 해외에 있는데다 추적이 어려워 예방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Ransom)`과 제품을 뜻하는 `웨어(Ware)`의 합성어다. 감염되면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단으로 `암호화`해 인질로 잡는다. 풀어주는 대가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 몸값을 요구한다.
[ 전자신문 ] 박정은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