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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11:16:09
“당신 IP가 포르노, 아동 포르노, 동물성애와 아동학대 영상이 담긴 사이트 방문에 사용됐습니다!”
(Your IP adress was used to visit websites containing pornography, child pornography, zoophilia and child abuse!)
현재 국내에 유포 중인 랜섬웨어 ‘매트릭스(Matrix)’에 감염되면 나오는 경고문이다.
감염된 PC 사용자 아이피가 아동 음란물 사이트 등에 접속해 미국 연방법을 위반한 관계로 모든 중요 파일들을 암호화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경고다. 경고문에 따르면 96시간 이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그전까지는 12시간마다 100달러씩 복구 가격이 증가한다.
이 랜섬웨어에 걸리면 정말 내 IP가 불법 사이트 접속에 쓰이게 되는 걸까. 그리고 실제로 내 IP가 불법 사이트 접속에 이용됐다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날 잡으러 오는 걸까.
[ 조선일보 ] 문현웅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