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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10:45:5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관련 출석 요구서라는 제목으로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메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출석요구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문자메시지에 URL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서비스가 중단된다”며 별도의 팝업창을 띄워 공지했다. 본지가 해당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오전 8시 46분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던 웹사이트는 오전 9시 이후 서비스되지 않았다.
[ 보안뉴스 ] 김경애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