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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09:53:58
미국 검찰은 이들의 배후에 이란 정부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들이 금품 요구에 빠르게 응할 수 밖에 없는 공공기관을 목표물로 삼아 고의적으로 공격했다는 점 때문에 중요 범죄로 보고 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 랜섬웨어(ransomware)를 만들어 2015년 12월부터 약 2년간 미국 도시 애틀란타, 뉴어크, 샌디에고의 인프라와 콜로라도주(州)의 대중교통국, 의료 관련 기관 6곳의 시스템을 공격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검찰은 이들의 해킹 공격으로 2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3000만달러(약 33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해킹 과정에서 600만달러(약 67억원)가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조선일보 ] 이경민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