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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뉴스 ] 랜섬웨어 복구 업체, 알고 보니 범인들과 연락하고 있었다

2019-05-21 09:30:59

       

랜섬웨어와 관련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됐다.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라는 연구 단체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으로, 미국에서 랜섬웨어 피해자들의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프루븐 데이터 리커버리(Proven Data Recovery)와 몬스터클라우드(MonsterCloud)가 사실은 범인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퍼블리카는 프루븐 측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는데, 삼삼(SamSam) 랜섬웨어 공격자들의 지갑 주소가 나왔다고 한다. 삼삼 랜섬웨어는 요 몇 년 사이 많은 기업들과 자치 정부 기관, 정부 관련 단체 등을 침해해 수천만 달러의 피해를 일으킨 멀웨어다. 프로퍼블리카가 발견한 삼삼 랜섬웨어 공격자의 지갑 주소는, 이러한 과거 사건에서 수많은 비트코인을 챙기는 데 사용됐던 것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프루븐의 거래 내역에는 미국 재무부가 거래를 금지시킨 비트코인 지갑 주소도 포함되어 있었다. 프루븐 데이터 리커버리의 근무자인 조나단 스토퍼(Jonathan Storfer)는 프로퍼블리카 연구원들에게 “그 지갑은 이란 제재와 관련되어 금지된 것이지 랜섬웨어 공격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번 보고서에 언급된 또 다른 복구 업체 몬스터클라우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몬스터클라우드 역시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격자들과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데이터를 복구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런 몬스터클라우드의 고객 중에 정부 기관 담당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 시스템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결국은 범인들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프로퍼블리카의 보고서는 랜섬웨어 앞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상적인 복구는 정의롭긴 하나 비용도 크고, 복구가 되지 않을 리스크도 큽니다. 범인들과 연락을 하면 조금 찜찜하긴 하나 비용과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인들에게 돈을 주고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하는 게 불법이라고 규정된 건 아니다. 즉 두 업체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약속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연방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며, 심지어 사업 정지까지 이를 수 있는 문제”라고 전 연방거래위원회 의장대행 모린 올호센(Maureen Ohlhausen)은 말했다. 

 

[ 보안뉴스 ] 문가용 기자원문보기